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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건 오래된 이야기

법조계 인물도 아닌 복거일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언급하는 것이야 말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음.

2006년에 나온 헌법재판 이야기의 일부




다시말하면 '대통령의 파면'을 다루는 재판이니만큼 형사 소송의 '절차'를 따르도록 하는 것이 아무래도 '방법상 편리할 것' 이기 때문에 이같은 입법의도가 반영된 것이다.

즉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이유는, 그 자체가 형사소송이어서가 아니라 '절차진행상 편리할 것'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 것이다.


왜 법률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법학자나 변호사보다는 소설가나 어디 외국의 '경제학자' 이야기를 신뢰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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